인천지검은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조 회장과 최 총장 외 인하대 전·현직 사무처장 2명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조 회장과 최 총장 등 피고발인 4명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고발장에서 "인하대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학교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휴짓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사들인 80억원어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올해 2월 법원에서 최종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회사채 평가손실률이 2015년 12월 -5.32%, 지난해 4월 -10.17%, 7월 -35.34% 등으로 급등하는 추세였음에도 인하대가 해당 채권을 매도하지 않아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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