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1)씨가 `매관매직` 등 혐의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이날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고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에게는 이외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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