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신동호 기자

입력 2017-05-10 09:30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콘센트가 설치돼야 합니다.
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벽돌로 경계벽을 시공할 때 틈새를 꼼꼼하게 메우도록 시공 규정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 단지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개수의 콘센트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가 달려 있어 차량 소유자가 전기요금을 별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벽돌을 쌓아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벽돌 사이 공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바르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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