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부는 현대차 내부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아반떼 진공파이프 손상과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등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현대차에서는 이의를 제기해 지난 8일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현대차는 청문회에서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또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 지난 5월 경 관련 문건이 작성됐지만 9월 말 제보가 이뤄진 만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자발적 리콜에 소극적인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내부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아반떼 프론트 코일스프링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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