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 등), 햄버거, 샌드위치 등 5개 식품 유형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지난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비율(%)로 표시하며,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과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 량)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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