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에서 부실 공사 등의 문제로 각종 하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이나 정부의 제대로 된 하자 판정 기준이 없어 입주자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는데,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의 한 아파트.
1년도 안 된 새 아파트지만 방마다 곰팡이가 피고,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일 정도로 결로 현상이 심각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인데도 시공사는 제습기를 돌리라는 말만 할 뿐 하자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A 아파트 입주민
"세입자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은 정도라는 거예요. 시공사에 쫒아가서 해결해달라 그랬더니 환기를 잘하면 된다는 또 뻔한 대답이 나왔어요."
문제는 입주민이 시공사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법적 분쟁으로 가도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해 하자를 심사하게 되지만 제대로 된 판정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덕석 한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판정기준이 애매하더라도 감정인들의 감정이 제대로 됐다면 문제가 덜 발생할텐데. 어떤 감정인은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 가지고 해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이 직접 나서기에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데다 접수가 돼도 해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A 아파트 입주민
"국토부 분쟁위원회는 접수를 하고 단계를 봤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그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입주민이 원하는 건 지금 당장 이 결로를 빨리 해결해서 내가 살기 편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고 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자판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공정한 하자감정인을 선정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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