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발생 1년, 위자료 등 5억 청구

입력 2017-05-17 07:39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를 맞은 가운데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김씨에게 살해된 A씨(당시 23·여)의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최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부모는 소장에서 "A씨가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원고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A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천여 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배상액은 이미 지급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천여만원을 제외한 5억여원으로 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여성혐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조현병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 사건은 이렇게 주목해주면서 고딩이 아동을 토막살인한거는 왜 주목을 안하냐 항상 남자가 여잘죽이면 여혐이라하고 여자가 남자를 죽이면 남혐이라 안하지?" (gard****), "강남역 살인 보다 인천 여아 토막살인이 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둘다 정신병이고 남자와 여자인데... 토막이 더 잔인하지 안나요.?" (kill****)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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