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새 정부 정책과제 반영과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부처들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마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의 정책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는데 그 중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도 진행되는데 부처별로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량 지출을 자발적으로 10% 구조조정해 예산을 요청하도록 했다. 재량 지출에 비해 구조조정이 쉽지 않았던 의무 지출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결국 일자리 확대를 포함한 복지 분야의 자출 확대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정 수입 측면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은 축소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을 강화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ICT 등을 활용해 탈루세금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령위반시 과태료 ·과징금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높인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줄이는 한편 유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관리를 통해 임대수입을 늘려가기로 했다.
기금사업의 경우에는 여유재원과 자체세입을 우선 활용하고, 여유재원이 누적되는 기금에 대해 재원배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융자사업은 민간자금 활용 가능성, 효율적 재정운용,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해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조사업 가운데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사업은 지원을 축소 ·중단하기로 했다.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고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지원을 배제한다.
한편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뒤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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