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연봉인상·신용등급 개선되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세요

김정필 부장

입력 2017-05-22 12:00  



44세 직장인 주 모씨는 최근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대출 신청 당시보다 연봉에 크게 올랐습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한 이후 은행이 자체심사를 거쳐 주 모씨의 대출금리를 기존 3.5%에서 3.0%로 0.5%p 인하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50세 자영업자 박 모씨는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차에 최근 매출이 크게 늘어 대출 신청 시점과 비교해 세금계산서 등 큰 폭으로 증가한 수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습니다.

1주일 후 해당 은행은 심사를 거쳐 기존 4.9%에서 4.5%로 0.4%p의 이자율을 낮추어 주기로 하면서 박 모씨 역시 대출이자를 줄 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승진이나 연봉·수입·신용등급 등이 좋아진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일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 꿀팁 중 50번째로 이같은 내용의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기` 팁을 소개했습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습니다.

또한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이고 신용등급 상승과 취업, 승진, 자영업자와 기업의 경우 매출 또는 이익 증가 등이 대표적인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사에 대출금리,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 담보대출, 개인, 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이와함께 금융사마다 조건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금융사가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금융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른 만큼,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인하를 수용하지만 B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2단계까지 상승했을 때 금리인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금융사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함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금리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 데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진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5∼10 영업일 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와 적용금리 등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신용등급 상승이나 취업, 승진은 대표적인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중 하나입니다.

신용등급은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가 예전에 대출을 받을 때보다 크게 좋아지거나 신용등급이 확실히 개선된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해당 금융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적금, 펀드, 대출,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특정 금융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도 향후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금융사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금리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대출 실행시점이나 그 이후에라도 자신이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되면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라면 매출 또는 이익이 늘어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또는 순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장에서 승진을 했거나 연봉이 올랐다면 중도에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게 돼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 연봉 인상, 매출 증대, 신용등급 개선, 승진을 하더라도 신용등급 변동이 될 정도로 오른 것이 아니라면 은행 심사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은행창구에 가서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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