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모바일 롤플레잉 게임물 13종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권고를 받았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가운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재 모바일게임은 게임업체가 스스로 등급을 정해 앱에 올리면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에서 이용등급이 확정되는 자율등급심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위가 인기 롤플레잉 게임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13종의 게임물이 게임내 중개 사이트를 운영하며 청소년 이용가능 등급으로 분류해 유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권고 조치를 내린 겁니다.
앞서 지난 10일 게임위는 등급분류회의에서 인기 모바일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에 대해 아이템 중개 거래사이트를 모사했다며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경우를 고려해 게임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기준과 구체적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자체등급분류된 게임물의 등급적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모니터링단 규모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용자가 스스로 게임 내 유해요소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사행성 등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할 것"이라며 "특히 청소년의 과소비와 과이용을 유도하는 사행심 조장 기능에 대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자율규제의 기반과 안전망을 해치는 요소들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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