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박근혜 재판 최순실 만남 # 박근혜 재판 촬영허가 이유/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최순실 씨와의 법정만남, 법정 촬영을 통해 구속수감 후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촬영은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해제한 채 법정에 선다. 지난 3월 31일 구속 수감된 후 53일만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과거 사례 등을 종합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6년 8월 26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그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바다.
또 최순실 씨와 만남도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은 서로 만났을 때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최순실 씨가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3일 최순실 씨가 긴급체포된 후 6개월만에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이를 앞두고 최순실 씨 측은 지난 2일 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살을 에는 고문과 마찬가지"라며 박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으로 나란히 법정에 서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나돌았던 헤어스타일에 관한 소문이 거론되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해 하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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