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철퇴' …9개 의약품 건보급여 '박탈'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7-05-24 10:19  

보건당국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한국노바티스의 전문의약품 9개에 대해 6개월간 건강보험 적용을 박탈했습니다.
또,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등 33개 처방약에 대해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 서부지검이 약 2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한 것에 대한 후속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노바티스는 오는 8월 24일부터 6개월간 치매치료제인 엑셀론과 골대사 제제인 조마타레디(주)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과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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