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李 후보자, 두달 새 7000만원 갚아"…허위 재산신고 정황 지적

입력 2017-05-24 11:47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해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오늘(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성원 의원은 "이낙연 후보자의 전남도지사 취임 전후 재산신고에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성원 의원은 "두 달 새 7000만 원에 달하는 이낙연 후보자의 채무가 변제됐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원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낙연 후보자는 "채무 당사자가 누님이다. 월급 등으로 변제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재산 신고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재산신고가 허위로 밝혀지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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