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기서 초과예약 땐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입력 2017-05-24 13:13  



유나이티드항공 오버부킹으로 승객이 강제로 끌려나가는 사건이 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국내선 항공기에서 오버부킹(초과판매)으로 좌석이 부족할 때는 앞으로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7개 국적 항공사의 국내항공 운송약관을 6월부터 변경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선을 운항하는 국적 항공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오버부킹으로 승객이 기내에서 강제로 끌려 나온 사건은 국내에서는 없었다.

국적 항공사에서 오버부킹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좌석 부족 시 발권 단계에서 대체 항공편으로 안내하지, 승객을 비행기에 태웠다가 내리게 한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오버부킹은 최대한 많은 좌석을 팔아야 하는 항공사가 승객의 뒤늦은 취소와 예약부도(노 쇼, no show)로 인한 좌석 손실을 막기 위해 좌석 수보다 표를 더 많이 팔아 발생한다.
국제선의 오버부킹 관련 약관은 하반기 중 개정된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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