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계속되며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개원과 함께 `New Start 상담센터`를 설치해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무법인 K의 한상현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 개원으로 회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이들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구제제도로 과도한 채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절차인 만큼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제도를 잘 살펴서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 및 파산과 같은 채무자 구제제도는 현재의 소득으로 본인이 보유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및 이자, 원금감면, 상환기간연장 등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개인회생·개인파산 나에게 적합한 구제방법은?
그 중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변제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면책제도와 함께 신청할 경우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 의해 파산과 면책이 선고되어 모든 채무를 탕감 받게 된다.
한상현 변호사는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연령, 재산, 능력 등을 고려해 지급불능 해소가 불가능하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생활비보조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라며,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제한과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면책불허가 사유로 파산의 가장 큰 장점인 채무탕감을 받지 못하게 되지는 않은지 꼼꼼히 따져본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개인회생은 파산상태에 이른 개인 채무자 중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자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 법원 선고에 의해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최대 이자는 100%, 원금은 90%까지 채무 탕감이 가능하며, 회생이 진행되는 동안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가 변제된다.
한상현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정보, 주거지 입증자료, 직장과 소득증빙서류, 예상퇴직금 확인서, 본인명의 통장, 채권자이름 및 연락처, 이력서, 채무사유서 등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다”며, “특히나 회생자격에 대한 파악 없이 서류준비미비 등으로 회생이 기각되면 재신청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등의 불편함을 초래함으로 도산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의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은 중지 되어 재무독촉과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한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일 경우 자격이 유지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상현 변호사는 “이 밖에도 회생신청 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하는 장점도 있다”며 “다만 개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다한 채무로 인해 고통의 늪에 빠져있다면 도산 변호사와 상의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고려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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