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늘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3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2월 현대차와 옛 한전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을 250%에서 800%로 상향하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상위 규정인 `국토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다르게 민간소유 시설 설치도 공공기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 지침`을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서울시에 내야 할 공공기여 총량 1조 9,827억 원 중 2,336억 원만큼을 면제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을 적용해 현대차그룹과 사전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부당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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