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도 제한' 등 P2P 가이드라인 시행 실시

조연 기자

입력 2017-05-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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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투자한도 제한, 투자금 별도 관리 등을 담은 P2P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 제한과 투자금의 별도 관리, P2P 업체 연계 금융회사의 투자자/차입자 참여 제한, 투자광고와 정보공시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 투자한도는 투자자별로 투자한도가 차등화되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는 1개 P2P 업체당 연간 1천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며,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4천만원이고, 법인 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개인의 경우는 별도의 투자한도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일부 P2P 업체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미리 나설 것을 독려했고, 실제 유예기간인 3월 이후 P2P 대출시장 월취급액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최근 두 달 사이 누적대출액은 3천125억원, 38.2% 늘었으며, 업체 수도 18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이어 P2P 대출 상품 투자시 유의사항으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인지하고, P2P 업체가 가이드라인 준수하고 있는지, 회계투명성과 전산 보안수준 등을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P2P 업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 연계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계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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