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분쟁 손해배상 소송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17-05-31 10:00  



임대인의 무리한 보증금 요구로 새로운 세입자와의 권리금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임차인 A씨는 B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해왔다. 그러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시설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 사실을 B회사에게 통지하고, A씨는 새 임차인과 시설양도 등에 관한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B회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핑계로 새 임차인에게 기존 보증금의 2배가 넘는 액수를 제시하였고, 이 과정에 감정이 상한 새 임차인은 A씨에게 건물을 임차하지 않겠다며 권리금 계약의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금전적 손해를 입은 A씨는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라, B회사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비록 B회사가 자신이 제안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에 관하여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B회사는 A씨가 주선한 이 사건 점포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C씨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A씨가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회사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3항 전문에 의하여 A씨에게 그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끈 임차인 측 오세정 변호사(법무법인 신효)는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임대차계약 종료 전부터 대응하였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조건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고 밝히며,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는 일정한 조건 하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인과 권리금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소한 임대차계약 3개월 전에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대응할 지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오세정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필연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며, 감정절차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권리금 액수를 판단 받는 것이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감정인에게 제출할 자료를 사전에 잘 준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조언했다.


오세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법률상담플랫폼 로톡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면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드리는 15분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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