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마약 판매 광고'만 올려도 최고 3년 징역

박승원 기자

입력 2017-05-31 14:36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마약 판매광고를 올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신문·잡지·방송 등을 통한 마약류 판매광고와 제조법 게시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이 오는 6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마약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광고만 올린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단속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마약 광고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행위자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또 법 시행에 맞춰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국 14개 지역 검·경 마약 수사 합동수사반을 활용해 마약류 광고와 거래자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식약처, 검찰, 경찰 등이 적발한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와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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