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한창율 기자

입력 2017-06-01 11:32   수정 2017-06-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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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고 공식화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통과를 추진화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고용부 행정해석 폐기를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종합 지원방안을 6월중에 마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업에 인건비 및 설비투자 지원 확대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과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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