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국회의원, 징계...진짜 징계 사유는?

입력 2017-06-01 17:00  

새누리당, ‘대선후보’ 조원진 당원권 정지…누리꾼 “코미디”



조원진 국회의원의 A부터 Z까지 핫이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누리당이 1일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유만)를 열어 대선에 출마했던 조원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15명의 당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기 때문. 조원진 국회의원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시간 뉴스 검색어 및 키워드에 등극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조원진 국회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13개월, 김경혜 대변인에 대해선 탈당 권유 처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13명도 제명 또는 탈당 권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조원진 국회의원 지지자들은 당사 대표실을 찾아 점거하며 조원진 국회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를 강력 항의했다.

정확한 징계사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복수의 언론들은 대신 “대선 이후 조원진 국회의원 측 지지자들과 당 지도부 간 당 운영과 관련해 갈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번 징계는 박사모 신으로 당권을 쥔 정광택 공동대표와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서 대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조원진 의원 측의 세력다툼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징계를 받은 당원들은 조원진 국회의원 측 인사로 분류된다.

한편 당원권이 13개월간 정지되면 조원진 국회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지역구의 기초·광역의원 등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 정치인인 조원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는 거짓 음모로 탄핵됐다” “죄 없는 박근혜를 석방하고 명예 회복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지지자들을 상대로 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그의 대선 득표율은 0.13%(4만2949표)에 불과했다.

조원진 국회의원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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