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崔 비위 전혀 몰랐다"…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7-06-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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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비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와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인지하고도 직무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두 사람의 비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 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여한 것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에는 "인사 안을 문체부가 만들어왔고, 이를 대통령에 보고한 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통보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에 대한 감사 준비 지시 혐의와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민정수석의 적법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방해한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감찰관의 특감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라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전 감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한편,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달 16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선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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