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온라인에서 불법 카드 모집이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국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일인 만큼 관리가 쉽지 않다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카드 발급을 모집하는 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회비 지원 등 큰 혜택을 앞세우며 소비자를 현혹하지만, ‘먹튀’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까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포털 쪽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마땅한 규제가 어렵다며, ‘카파라치’ 홍보 등 신고 강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금융위, 여신금융협회, 카드사와 4각 구도로 대응하고 있다곤 하지만, 실제론 상시 협의회조차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던 ‘카파라치’ 신고 건수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연회비 10% 초과 경품 금지` 등의 법 규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지난 3월 말, 카드모집인들은 여전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이 헌법이 보장한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10%라는 숫자가 의미는 없거든요. 연회비 다 대납해 주는 상황에. 회사입장에선 차라리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과 동 떨어진 법이 오히려 카드 모집을 음지화 해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당국이 현실에 맞는 법 개정과 철저한 관리 감독 중 하나엔 충실해야 한다는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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