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기경보 '심각' 격상 "가금류 일시이동 중지"… 출입통제 강화

입력 2017-06-06 09:53   수정 2017-06-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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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위기경보 심각 격상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농식품부,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6일 0시부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금류 종사자 및 차량 일제소독을 위해 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모든 가금농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한다.

정부는 중앙점검반을 편성해 농가 및 계열사 이행 실태를 점검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육계농가는 AI 발생빈도가 낮고 사육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위기경보가 네 단계 중 가장 최고 수위로 격상됨에 따라 농식품부의 `AI 방역대책본부`가 범정부적 `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또 오는 7일부터 전국 가금농가에 대해 주 1회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소규모 농가 등 취약농가는 농협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축장과 사료 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등의 잠정적인 폐쇄 조치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만큼 가금농가 농장주들은 소독·예찰과 출입통제를 강화하면서, 사육하는 닭, 오리 등 가금에서 AI 의심 증상, 폐사율 증가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5일 현재 AI 양성반응이 확인된 농가는 울산, 군산, 제주, 양산, 부산, 파주 등 6개 시·군 8개 농가로, 역학 관계가 확인된 전체 18농가 3만1천913마리는 AI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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