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도시재생 위해 지방공사 역할 강화돼야"

신동호 기자

입력 2017-06-08 19:26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주민주도·공공지원형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H공사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주민 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도시재생뉴딜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준배 재생기획처장은 ‘도시재생뉴딜과 저층주거재생모델’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권혁삼 수석연구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제정과 의미’를, SH도시연구원 김지은 수석연구원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공공지원모델과 제도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제1주제로 발표한 조준배 처장은 ‘10분 동네 기반의 개방형 단지’를 저층주거재생사업의 계획 및 공모 단위로 제안하고, 도시재생뉴딜과의 연계 및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후주거지재생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활성화계획 수립 단위를 반경 200m 내외의 10분 동네 규모로 축소하고, 주민참여 계획수립-소규모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발굴 등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지방공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규모 특례법 상 정비지원기구에 지방공사를 포함시키고,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관리자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2주제로 발표한 LHI 토지주택연구원 권혁삼 수석연구원은 저층주거지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뒷받침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제시했습니다.

빈집 활용과 저층주거 재생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소규모 주택정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이 제정됐으며, 4가지 사업유형이 신설 또는 도정법에서 이관돼 2018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주제로 발표한 SH도시연구원 김지은 수석연구원은 주민주도-공공지원형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사의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대규모 정비사업 중심의 제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규모 특례법에서 주민합의체가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주민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전문성과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주민들이 사업시행을 주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사가 필지 및 토지등소유자의 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주민주도-공공지원형 소규모주택정비모델을 제안하고, 사회통합적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을 위한 세대 공존, 세입자 주거안정, 주민공동시설 확충 등 공공성 확보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또 주민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주민합의체에 법인격 부여하고 집단적 정비 필요성 등이 인정될 경우 주민동의 요건 완화 허용, 재개발 사업 대비 불리한 과세구조 개선(재개발·재건축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취득세에 대해 비과세 또는 조세특례를 적용 받지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감면규정 없음), 민간금융 및 공적기금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참여 확대 필요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사회로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국승열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장, 백운수 미래E&D 대표, 여혜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는 도시재생뉴딜 시대의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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