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C 제주에 중징계, 조용형 6개월? '말도 안돼'

입력 2017-06-10 11:36  

▲조용형이 `공을 향해` 정확히 태클하고 있다. (사진=JTBC3 폭스스포츠 캡처)

아시아축구연맹(AFC)이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에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AFC 징계위원회는 9일(한국시각) 조용형에게 6개월 자격정지에 제재금 2만 달러(약 2천200만원), 백동규에게 3개월 자격정지에 제재금 1만5천 달러(약 1천700만원), 권한진에게 2경기 출전 정지에 1천 달러(약 110만원), 구단에 제재금 4만 달러(약 4천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주 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제주 관계자는 “AFC의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함께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전했다.

제주는 지난달 31일 AFC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서 우라와 레즈와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우라와는 스포츠맨십을 벗어난 행동으로 제주 선수단을 자극했다. 일부 선수는 승리 후 제주 벤치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주심의 판정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주심은 후반 제주의 명백한 페널티킥을 외면하고 오히려 조용형을 퇴장(경고누적)시켰다. 우라와의 역습 상황에서 조용형이 고로키 신조에게 백태클을 했다. 느린 화면 분석 결과, 조용형의 태클은 반칙 상황이 아니었다. 정확히 공을 향한 태클이었다. 그러나 주심은 고로키의 할리우드 액션에 넘어가고 말았다.

국내 축구팬들도 분통을 터트렸다. "조용형 6개월 징계는 말이 안 된다. 진짜 터무니없다." "주심이 징계 받아야...경기 내내 편파판정을 일삼았다" "우라와 구단도 징계 받아야" "너무 억울하다" "제주 올 시즌 초반 페이스 좋았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사 조용형이 반칙했더라도 6개월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2015시즌 ACL에서는 에스토야노프(알 나스르)가 남태희(레퀴야)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했다. AFC 징계위원회는 에스토야노프에게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만 내렸다. 당시와 비교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제주 측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오심을 저지른 주심이나, 몸싸움을 벌인 우라와 구단에 대해선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K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제주는 이번 징계로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의 항소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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