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말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승인과정, 해외순방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수의 계약과정, 2015년도 승마국가대표 운영관리 부실과 훈련수당 부당 지급 등 모두 12건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 허가업무를 태만히 처리하거나, 순방계기 문화행사 대행업체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설립대표자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데다 정관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가 일치하지 않는 등 법정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보완없이 신청일 다음 날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K스포츠 재단을 부당지원하고 늘품체조 제안 경위 등에 대해 국회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하도록 지시한 관련자에게는 인사자료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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