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추락사고, 아파트 주민이 ‘고의로’ 밧줄 끊어…작업자 사망

입력 2017-06-13 13:44  




경남 양산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주민이 ‘고의로’ 밧줄을 끊는 바람에 추락해 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2일 양산시내 모 아파트 주민 A(41)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10분께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도색에 앞서 실리콘 코팅작업을 하던 B(46)씨와 C(36)씨를 지탱하던 2개의 밧줄을 커터칼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매달려 있던 밧줄이 완전히 끊어져 바로 숨졌고, C씨는 밧줄의 일부만 잘려나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당일 현장에는 B·C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각 1개의 밧줄에 매달려 작업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밧줄이 날카롭게 끊겨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타살로 보고 수사본부를 꾸려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그러던 중 이날 오전 한 주민이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근로자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현장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옥상에서 족적을 확보하고 주민 탐문수사 등을 거쳐 유력 용의자로 A씨를 지목했다.


이어 영장을 발부받아 A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 당시 쓰인 커터칼을 찾아냈다.


체포된 A씨는 욱하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감호시설에 수감된 적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정신 관련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측은 "A씨가 (거주하는) 본인 라인 쪽의 줄을 먼저 끊었다가 다른 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자 다른 줄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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