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점주 이익 공유…상생형 프랜차이즈 첫발

입력 2017-06-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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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가맹본부와 점주가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어떻게 이익을 공유할 것인지를 협동조합정관이나 가맹계약서에 미리 명시하고 이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주영섭 / 중소기업청 청장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가 돼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키우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중기청은 이번에 제과·제빵과 와플, 감자탕, 자동차 세차, 공예품, 로봇 교육 등의 분야에서 모두 6곳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물류매출 실적에 비례해 수익금을 환급해주거나 가맹점주 출자액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고, 기부·고용 확대, 광고비 경감, 로열티·상표권 무상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각각 공유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봉수 / 까레몽 베이커리 사장

    "협동조합원이 되면 가맹비를 받지 않고 보유한 기술과 경영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가맹본부 370개, 가맹점 8,400개 규모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장광고와 과도한 물류마진 등 가맹본부의 이른바 '갑질'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중기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일반 중소프랜차이즈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올해부터 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이익공유형 지원사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업체는 시스템구축과 브랜드, 포장·디자인, 모바일·웹 홈페이지 개발 등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익공유 방식 위반 등 분쟁이 발생하면 정부지원금 즉각 환수 등의 제재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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