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이던 것을 3억 원으로, 중소 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0.8%, 2억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 1.3%, 일반가맹점 2.5%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이같은 방침은 금융위원회가 여전법 시행령에 대해 입법예고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우대수수료율을 포함한 전반적인 카드수수료율이 3년 주기로 재산정되는 원칙에 따라 내년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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