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배우자가 숨긴 재산도 전략적으로 찾아내야

입력 2017-06-14 11:07  



사랑하던 사람과의 추억이 과거가 되고 전쟁 같은 일상을 계속할 수 없어 더 큰 비극을 초래한다. 그러기 전에 혼인관계를 마감하는 경우라도 그 과정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부부였던 두 사람이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같아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이나 양육비부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내용을 합의해야한다. 이 부분에서 많은 경우 얼굴을 붉히게 된다. 앞으로의 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모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누구의 명의든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분할 가능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으로 이룬 것으로, 부동산, 예금, 분양권, 동산 등 누구의 명의로 된 것이든 대상이 되며 장래의 퇴직금, 퇴직연금까지도 해당된다. 이혼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하려면 그 재산을 형성한 데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적극 밝혀야 한다.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통상 분할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기여도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어 어떤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자세히 검토하고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도록 다수의 이혼소송을 경험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대전에서 오랜 기간 이혼소송을 맡아 진행해온 법률사무소 훈민의 김용현 변호사는 “전업주부로 살아온 분이라도 가사노동이나 양육 등으로 간접적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권리를 미리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또,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재산분할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또한, 직장생활을 한 경우라도 본인 보다 상대방 재산이 많다는 점을 밝혀야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말했다.


이혼 후 발견된 재산이라도 2년 이내 재산분할소송 청구

이혼 당시에는 몰랐던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김용현 변호사는 “추가로 발견된 재산은 이혼 후에라도 자신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혼 재산분할, 상대방이 숨긴 재산 추적이 관건

또한, 법률사무소 훈민의 유진우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 재산분할 시엔 상대방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덜 해주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해놓는다거나 있던 재산을 배우자 몰래 팔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김용현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경우 대리인으로서도 감정소모가 심해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적당히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사무소 훈민은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좀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대전이혼소송변호사 김용현 변호사는 서강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2003년 대전지방변호사회로 개업해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과 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을 지내고 대전이혼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혹사건의 특별검사로 수사업무유공 표창을 수상하기도 한 유진우 변호사는 대전지방국세청 송무요원으로서 국세청에서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환수하는 소송을 다수 수행하여 재산분할 소송에 특화되어 있다.

오랜 경력의 김용현 변호사와 다양한 경험의 유진우 변호사가 함께 소송을 진행해 온 법률사무소 훈민은 수많은 소송 과정에서 끈질기게 파고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의뢰인과 꼼꼼하게 상담하여 사건 해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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