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과 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사업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반발과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서울에서만 네 곳.
서부간선도로와 제물포터널, 동부간선도로와 연결된 영동대로, 광화문과 종로 일대 등입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부산 만덕과 센텀시티를 잇는 고속화도로 등도 지하화 사업이 검토중입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고 안전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과 김포를 잇는 고속도로의 지하터널은 공사 과정에서 대형 싱크홀이 두 곳이나 발생했고, 주변 건물에 금이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해외와는 달리 발파분진제거 설비를 의무화하지 않아 분진피해가 나타나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한 점은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꼽힙니다.
지하 터널에서 화재 발생하면 연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주수정 / 서울시 구로구 주민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는 거는 30층 높이의 계단을 올라가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설계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걸릴 것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인터뷰] 유용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실제 운행되고 있는 터널 내만 봤을 때도 허용 농도를 설계하고 있는 기술이 잘못 설계해서 오바하거나 허용 농도를 넘도록 설계한 건 없어요."
설계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도 실제 지하 도시나 도로가 개발된 적이 없는 만큼 관련된 구체적인 법이나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하 공간은 공사를 시작하면 복원하기 어려운 만큼 예측 가능한 문제를 꼼꼼히 검증하고 사업에 착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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