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수사받던 중 음주운전…범행 경과 좋지 않다"…징역 1년 6개월
차주혁 구속 소식이 전해졌다.
마약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박주혁(26·예명 차주혁)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차주혁)가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차주혁은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차주혁)는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박씨(차주혁)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박씨(차주혁)가 낸 사고 피해자 중 1명은 쇄골 골절 등 2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른 2명은 경추 염좌 등을 진단받았다.
차주혁은 2010년 데뷔한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과거 행적 논란으로 그룹을 탈퇴한 뒤 예명을 바꿔 연기자로 전향했다.
차주혁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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