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운전' 차주혁 18개월형…法 '철퇴'

입력 2017-06-22 11:32   수정 2017-06-22 11:49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받아온 배우 차주혁이 법정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차주혁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다른 판결이다.
차주혁은 앞서 지난해 3월과 4월에 걸쳐 지인 강모씨에게 엑스터시와 대마를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그해 8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도 받아 왔다. 또한 차주혁은 작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길을 걷던 3명을 들이받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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