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용자제령, ‘잔기침·발진·호흡기 질환’ 피해속출

입력 2017-06-23 10:00   수정 2017-06-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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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논란을 일으킨 유아용품 제조업체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에 대해 사용 자제령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보니코리아가 제조한 아웃라스트(outlast) 소재의 유아용 섬유제품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웃라스트(outlast) 소재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에서 우주복 제작을 목적으로 만든 온도 조절 신소재로, 주로 아웃도어류나 기능성 정장 등 의류제품에 사용된다.


보니코리아는 이 같은 신소재를 이용한 유아매트 등을 판매해 왔으나, 사용 이후 발진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사례가 이어져 왔다.


소비자원은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과 관련,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총 84건의 위해사례(‘17.6.22. 현재)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유아의 잔기침, 발진 등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34건 포함되어 있다.


위해감시시스템(CISS)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매트, 담요, 베개, 의류 등의 유아용 섬유제품에 아웃라스트 코팅 원단(Coated Outlast)을 사용했고, 해당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에 요구되는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제품에 집중적인 외력이 가해질 경우 흰 가루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제품은 코팅 면이 노출되어 피부에 닿도록 제조됐고, 통상적인 사용에서도 흰 가루가 발생되었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사고조사 완료 시까지 제품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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