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유라 특혜'에 징역 3년 선고…法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 남겨"

입력 2017-06-23 11:29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와 관련해 법의 철퇴를 맞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여기에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엿다.
한편 최순실 씨는 앞서 딸 정유라 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정 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정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조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순실 씨에 대한 이번 판결은 그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처음이다. 법원은 미르·K재단 강제 모금 및 삼성 뇌물 사건 등 최순실 씨가 관련된 기소내용에 대해 심리 후 추가 판결을 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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