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가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지키겠다고 오늘 발표 한 것입니다. 감면액 규모는 450억원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순전히 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감면 금액입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는 올해 추석 통행료 감면 금액이 120억원으로 추산이 된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습니다.
합쳐서 570억원.
추석 명절 동안 고속도로를 다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570억원을 안내니 반가울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570억원이라는 돈이 다 세금이라는게 문제입니다.
먼저 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를 통해 감면되는 450억원은 도로공사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부채규모만 27조원이 넘는 도로공사의 부채규모는 5년 내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 계산해서 설·추석 일년에 두번씩 5년 동안 감면해야 되는 금액은 4500억원에 달할테니까요.
다음은 민자고속도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보존해 줘야 하니까. 여기도 5년 동안 1200억원 정도 세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입장에서야, 국민한테 받던지, 정부한테 받던지 돈을 받으면 되니까 손해 볼 장사는 아니니 굳히 마다할 이유는 없겠지요.
즐거운 금요일에 국민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이란 정책을 발표한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국민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데, 너무 무리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도로공사 사장은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2007년 이후 2.9%에 그쳤다. 부채증가를 막고 차질 없는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통행료 현실화가 절실하다"
현재 고속도로가 유지비용과 통행료가 간신히 평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2015년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4.7%, 민자고속도로 3.4% 인상했지만, 당시 국토부는 인상분을 포함해도 원가 보상률의 87%에 불과하다며 도로공사 적자 해소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정기획위의 발표는 안 그래도 적자로 허덕이는 도로공사의 적자를 고착화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국민 세금으로 비용보전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고속도로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고향 귀성길에 `목숨`을 담보로 고속도로를 달려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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