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진짜 만능 되려면…"가입조건 및 세제혜택 정비해야"

입력 2017-06-25 14:31   수정 2018-01-11 13:37



한 계좌에 예금·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단순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국민저축수단으로서 ISA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ISA의 제도적 복잡성이 활성화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ISA의 제도적 문제로 의무가입 기간(3∼5년)을 설정하고 가입대상을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으로 제한한 점을 들었다.

또 세제혜택이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ISA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ISA 상품은 의무가입 기한이 지나면 손익을 따져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보고서는 "ISA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제지원을 통합·단순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SA가 모델로 삼은 영국 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ISA는 1999년 도입된 이후 상품구성의 단순화와 연간 저축한도 확대를 통해 국민 42%가 보유한 국민저축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08년부터 연간 저축·투자 한도를 제외하고는 전체 세제혜택 한도, 저축·투자기간 등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

우리나라 ISA는 작년 3월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대비한 재산형성 수단으로 도입됐지만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말 현 기준으로 ISA의 총 가입계좌는 230만개이고 총잔고는 3조8,437억원이다.

도입 초기에는 금융회사들의 판촉활동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가입자와 가입금액이 정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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