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탈세 혐의 “186억 원 납부 안해!”

입력 2017-06-26 15:21  

▲호날두가 탈세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호날두 인스타그램)

탈세 혐의에 휩싸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결백을 호소하고 나섰다.

호날두 변호사 훌리오 센은 지난 22일(한국 시간) 복수의 외신과 인터뷰에서 “호날두는 탈세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재판 전까지 탈세액 1,480만 유로(약 186억원)를 납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탈세액을 납부하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누명을 벗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앞서 스페인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호날두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초상권 및 광고 수익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호날두를 기소한 상태다.

7월 31일 법정에 출두하는 호날두는 탈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 스페인 일간지 ‘마르카’는 호날두의 탈세가 확정되면 가중죄에 의해 징역 7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호날두는 강행 돌파를 선언했다.

그의 변호사 훌리오 센은 `마르카`와의 인터뷰에서 “호날두가 스페인 검찰에 크게 실망했다”며 “자신은 세금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했다고 믿고 있다. 누명을 벗기 위해, 명예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페인 검찰은 최근 호날두 뿐만이 아니라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앙헬 디 마리아(파리 생제르망) 등 축구스타들의 탈세 혐의를 집중 파헤치고 있다. 메시는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가 징역형 위기에 처하자 죄를 시인했다.

메시는 부친 호르헤 메시와 함께 2007년부터 2년간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유령회사를 차려 초상권 관련 소득에 부과된 세금 420만 유로(약 55억원)를 탈세한 혐의가 드러났다. 메시는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에 나섰지만 스페인 대법원은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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