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전 회장, 성추행 피해여성과 얼마에 합의했나?

입력 2017-06-29 14:28  




검찰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최 전 회장 사건을 넘겨받아 주임 검사를 지정하고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경찰이 보내온 사건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강남경찰서는 28일 최 전 회장에게 강제추행·체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이어 이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체포)도 받는다.

경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불법 체포 성립 가능성을 둘러싸고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해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형법 276조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성추행 피해여성과 3억원에 고소 취하를 합의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요구했으나 3억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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