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일부 근로소득자에만 열려있던 개인퇴직연금, IRP 계좌가 다음달부터 공무원과 자영업자 등 사실상 모든 근로소득자로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은행권이 치열한 가입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은행들은 과도한 영업실적을 할당하고 있어 허수계좌를 양산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형퇴직연금계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연금저축과 함께 대표적인 노후 대비 연금상품입니다.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가입자격에 제한이 있었지만 다음달 26일부터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 사실상 모든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확대됩니다.
새로운 가입 대상자만 7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은행권에서는 하반기 최대 영업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다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상품 자체는 나무랄 데 없지만 문제는 과열 경쟁입니다.
대부분 은행이 지점 평가항목(KPI)에 IRP 유치 실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은 자영업자 등에 사전예약 형태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은행원 1인당 100계좌씩 할당을 내린 곳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은행원들을 실적 압박으로 내몰았던 청년희망펀드나 ISA와 같이 허수 계좌 양산과 불완전 판매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유주선 전국금융노조 사무총장
“7월 26일부터 신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데 벌써부터 사전예약으로 과당경쟁 열기가 과열 상태에 이미 와있고요. 일반 고객들에게 상품 강매라든지 불완전 판매 요소가 생길 수 밖에 없고…”
실제 정부가 '만능통장'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절반(52%)은 잔액 1만원 이하의 '깡통계좌'로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은행 한곳에서만 가입이 가능했던 ISA와 달리 IRP는 여러 은행에 계좌 개설이 가능해 이같은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상품을 필요로하는 소비자들을 더 좋은 조건으로 유치하는 것은 권장할만하지만 과도한 실적할당·줄세우기를 되풀이한다면 결국 소비자나 은행 누구도 득될 게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