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여성 징병제를 공론화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노르웨이가 모델이다.
1일(현지시간) 스위스 공영 스위스앵포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최근 여성 징병제 문제를 2020년까지 검토하고 결론을 내기로 했다.
스위스는 현재 만 18세 이상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신체 조건이 현역 근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일 경우 양로원이나 병원에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여성은 원할 경우 군인이 될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1천117명의 여성이 자발적으로 복무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원자가 늘고 있다.
남성 현역 복무자는 12만5천 명, 예비군이 4만2천 명 정도다.
노르웨이는 최근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5명 중 4명이 여성일 정도로 군에서 남녀의 지위에 차별이 없다.
남녀 모두 징병제 대상이기는 해도 군 규모를 확대하지는 않고 있다. 매년 6만 명 정도의 신병 자원이 발생하지만, 실제 입대자 수는 8천∼1만 명 정도다.
스위스에서는 1년 전부터 노르웨이 모델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중심인 스위스에서는 재난 대응 병력으로 여성이 의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부 주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원에서 입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여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도 분석하고 여론을 수렴해 노르웨이 모델의 도입을 결정할 계획이다.
스위스에서는 2010년 신체 조건 때문에 군 복무를 못 하는 남성에게 면제세를 부과했다가 이 남성이 유럽 인권법원에서 승소해 세금 납부 대신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된 사례 등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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