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금액 2조원…"늦지 않게 법적·제도적 논의 시작해야"

고영욱 기자

입력 2017-07-03 11:06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비트코인만 2조원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에서 지난 2015년 부터 2016년 까지 2년 동안 1조9,172억원의 비트코인이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단위로는 2015년 163만 비트코인(BTC)에서 2016년 191만 비트코인으로 1년 새 거래량이 17% 증가했으며, 거래소별 점유율은 빗썸이 75.7%, 코빗 17.6% 코인원이 6.7%였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더리움(ETH) 등 비트코인 이외의 거래량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당국의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행각으로 약 370억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 등 관련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가상화폐의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방문판매나 매매중개·알선 행위는 금지되며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가상화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주요 선진국 등은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법적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업체 빗썸,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은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인허가 등록 없이 설립됐고 거래금액의 0.5%를 수수료를 받아 하루 약 65억 원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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