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하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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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임차인 모집 계획과 관련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게 됩니다.

또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 측은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동안(4년~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 일반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을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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