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성범죄 기승부리는 여름 휴가철, 성범죄자로 오인 받았다면 수사에 변호사 동행해야

입력 2017-07-04 16:11  



본격적으로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성범죄도 빈번해져 주의를 요한다. 여름철이면 급증하는 성범죄는 더위에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고 휴가지에서 사람들이 몰린 장소에서 발생되곤 한다.

이때 발생되는 성범죄의 유형에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다양하다. 특히 이 가운데 몰래카메라 범죄는 최근 3년 동안 여름철에 집중될 정도로 해마다 휴가철에 극성이다.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의 탈의실이나 화장실, 샤워실 등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이 우려되고 있으며 요즘에는 초소형카메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촬영돼 사진이나 영상이 음란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셀카나 배경 사진 찍다가 실수로 타인 신체 촬영하기도’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최근 경찰은 해수욕장과 대형 워터파크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배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몰카 범죄의 또 다른 문제로는 셀카나 배경 사진을 찍다가 자칫 실수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다.

법무법인 정향 조준영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만일 억울하게 몰카 혐의를 받게 된다면 단순히 누명을 호소할 게 아니라 무고함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즉 ‘성적 수치심’과 ‘의사에 반하여’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판단해 꼼꼼하게 분석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10년 이상 동안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고 수년간 일정한 직업에 취업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 안이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 게다가 현재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입법이 추진 중에 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서 고의 아니라는 점 입증해야’
몰카 범죄 외에도 여름철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휴가지나 관광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 밀집한 곳에서 신체에 손이나 신체 일부가 닿아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몰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조준영 변호사는 “성범죄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황에 치중되고 있어 섣불리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의 행동은 혐의를 인정하는 게 되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일단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더욱이 음주상태에서 상황인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불이익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면서 “이때 변호사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혼잡한 공간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서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탄탄한 논리와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사법연수원 제43기를 수료한 조준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전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중소기업자문위원, 서울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초지부 운영위원을 맡고 있으며, 여름철 성범죄 관련하여 풍부한 사건 수임경험을 통해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함으로써 유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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