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억대 부당이득` 정우현 前회장 구속영장 청구
`치즈 통행세` 징수·횡령…탈퇴 점주에 `보복출점` 등 혐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부당하게 빼돌린 자금이 100억원대에 이른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4일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화제의 뉴스 토픽으로 떠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정우현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치즈 통행세`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신규 점포를 내자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갑질 논란`과 관련한 혐의 외에도 정우현 전 회장과 그의 친인척이 50억원대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우현 전 회장의 혐의 총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일 정우현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치즈 통행세와 탈퇴 가맹점에 대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 정우현 전 회장은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MP그룹의 `갑질 횡포`는 보복 출점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전 가맹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정우현 전 회장은 MP그룹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전문경영인인 최병민 대표이사에게 경영을 맡겼지만, 가맹점주들은 `보여주기식 사퇴`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우현 전 회장의 구속을 검찰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현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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