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NA시험법은 국내에서 개발된 국제표준으로 OECD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됐으며, 지난 3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유해성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에 지정된 시험법입니다.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 평가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LLNA GLP인증을 취득한 만큼, 1차 물질등록 시장 선점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입니다.
강종구 바이오톡스텍 회장은 "LLNA시험법은 기존 시험법보다 실험에 사용되는 시험계(30마리→20마리) 및 시험 기간(3주→1주)을 줄여, 화학물질 및 화장품 등의 고객사에게 개발기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국내 바이오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셀트리온이 우리의 LLNA시험법을 활용한 평가시험법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오톡스텍은 국내 최다 GLP인증을 보유한 국내 1위 비임상 전문기업으로서 창사 이래 2만건 이상의 비임상시험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주사업인 비임상 분야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적격승인 결과를 공식적 확인하면서 국제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엔 일본 하이폭스로부터 신물질인 `HX-1171`의 전세계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다각도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