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못 살겠다"…일조권 분쟁 ‘급증’

입력 2017-07-06 17:55  

    <앵커>

    아파트 건설 현장을 가보면 일조권 침해나 분진 피해 등을 호소하는 현수막들을 흔히 볼 수 있는 데요.

    인근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장.

    44층 높이로 지어지는 이 아파트는 오는 2020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김포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 건물이 될 거라고 자랑하지만 인근 단지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층수가 너무 높아 주변 단지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현장음] "일조권을 책임져라. 답답해서 못살겠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지어지는 이 아파트는 분진 때문에 말썽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먼지와 분진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항의합니다.

    [인터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주민

    "먼지랑 분진, 소음으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애들 다니는 데도 위험하고.."

    지난 몇 년간 주택경기 호황에 힘입어 새 아파트가 마구잡이로 지어지면서 이와 비슷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일조권이나 소음, 분진, 진동 등 아파트 건설과 과련된 분쟁건수는 지난 2014년 11건에서 올 상반기만 1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배치라든가 이런걸로 완화할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참고 지내는 수밖에 없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할 수 있는게 높게 지으면서 건물을 두껍게 짓는 게 아니라 슬림하게 지으면 조금 일조권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

    무엇보다 건축물 승인 때 일조권 관련 현행법은 만족하더라도 법원 판결에서 일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기준이 통일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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