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공대 '텀블러 폭탄' 살상효과는 없었다?

입력 2017-07-06 16:47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13일 연세대에서 발생한 폭발사건 피의자인 김씨를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6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김모(47) 교수 연구실 앞에 텀블러에 나사와 화약 등을 넣어 만든 폭발물을 놓고 갔고, 이 상자를 연 김 교수가 화약 연소로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에게 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텀블러 폭탄을 `폭발물`이 아닌 `폭발성 물건`으로 보고 형법 제172조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폭발성물건 파열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 사건의 폭발성 물건이 공공의 안정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 즉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폭발성물건파열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김씨가 만든 물건은 사제폭발물의 구성요소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폭발 현상 없이 화약의 급격한 연소만 발생했고, 파편에 의한 살상 효과는 없을 것으로 평가됐다.

김씨의 제작물은 폭죽화약과 0.5㎝ 길이 나사못으로 채워진 텀블러를 종이상자 안에 넣은 것이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평소 알고 있던 지식으로 이 물건을 제작한 것"이라며 "폭발 원리가 비교적 간단해 과학고 출신으로 공대 대학원생인 피의자가 자신의 지식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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