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가 `햄버거병` 피해 사례 아동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5일 피해아동의 모친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법률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이가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의 90%를 상실했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사 측은 6일 "고객이 취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되었으나 제품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 된 바 없다"라며 "위생 점검 또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 아동 변호사 측은 "2000년에 위스콘신 주에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지금과 같은 식으로 장염이 많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4명의 환자가 용혈성 요독증후군 판명 받았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이어 "당시 한 아이가 죽었다. 그때 3살 아이가 죽었는데 그 회사와 이제 1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억 원에 합의를 한 사례가 있다"라고 미국의 사례를 전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맥도날드 측은 입장문을 내고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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